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시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대상 가구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세부 자격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공통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리된 배우자나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전 기준, 가구원수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또한 별도로 적용되므로, 모집 공고 시 발표되는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지원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크게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전세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입니다. 2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 청년 전세임대주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혼인 중인 자 제외). 1순위는 수급자 가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예비 포함), 신생아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과 신혼부부Ⅱ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로 나뉩니다.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순위가 부여됩니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일반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선정되나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시 로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LH/지방공사에서 별도의 정기 모집 공고 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부분의 유형(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유형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도 합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기본 서류: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공고문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소득/자산 증빙: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산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자격 증빙: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재학증명서(청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등 해당 유형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주의! 제출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 시 확정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최종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십시오.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이 완료되면 LH 또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 후에는 각 유형별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 배점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거나 LH 청약플러스 등을 통해 발표됩니다. 선정 후에는 입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 및 문의처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정보와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확인은 필수!
선정될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게 됩니다. 이 한도액은 지역별,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한도액의 일정 비율(통상 5% 내외)은 입주자 부담금 으로 납부해야 하며, 지원금액에 대한 저리의 임대료(이자) 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여러 차례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www.myhome.go.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향한 첫걸음!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